노부모부양비 신청하기   노부모부양비 신청대상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의 "노부모부양비"는 근로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은 방문(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으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등재되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